10.5 수도용지 확보 및 유지관리용 도로 축조 10.5.1 일반사항 (1) 유지관리용 도로는 원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차량 및 장비의 통행에 지장이 없 는수준으로조성하여야한다.(2) 수도용지폭은 관로매설을 위한 터파기 상단폭과 유지관리용 도로축조에 필요한 폭 중 터파기폭을기준으로 한다.(3) 도심지 및 도심지 인근지역 등 장래 관로교체 부지확보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교체부지 를확보하여조성할 수있다.(4) 공사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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