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설계지침] 관로표시물 및 영구측량표시석

10.6 관로표시물 및 영구측량표시석 10.6.1 적용범위 본 기준은 당해공사 구역내의 상수도관 부설 후 관매설지와 인접하여 설치되는 관로표시석, 관로표시못, 수도용지경계표시석, 수도용지 안내판, 영구측량표시석, 안내판에 대하여 적용 한다. 10.6.2 용어의 정의 (1) “관로표시석(못)”이라 함은관로시공점을표시하는 표시석(못)을말한다.(2) “수도용지경계표시석”라 함은수도용지의 경계를표시하는 표시석을말한다.(3) “수도용지 안내판”이라함은 수도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하에 매설된 수도시설 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안내판을 말하며, 그 종류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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