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설계지침] 취약구간 관로복선화

K-water 상수도공사 설계지침(2022.36차) 中 5.2.26 취약구간 관로복선화 (1) 적용범위 취약구간복선화관로는 다음과 같은 구간에 적용한다. ① 국가하천및지방하천횡단구간② 고속국도및국도 횡단구간③ 대성토 도로 횡단구간④ 철도횡단구간⑤ 해저통과구간⑥ 기타위험요소통과구간 단, 상기 구간에서 누수사고 발생시 시설간 연계운영으로 수요처에 용수공급이 가능 한구간은제외할 수있다. (2) 관경규모 복선화 관경규모는 복선화 관로 중 1열 사고시에도 복선관로 상호 전환 등을 통하여 1 일평균급수량이상비상공급이가능한 규모로한다. 상수도 설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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