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본문내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⑴ 이 시방서는 상수도 취수시설공사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⑵ 이 시방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제정 상수도시설기준, 건설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및 관련 공사시방서, 전문시방서 등에 따른다.
⑶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콘크리트 재질은 이 시방서 “KCS 57 10 15 1.1.1 상수도 기타공사”를 준용하여 설치한다.
⑷ 취수시설에 설치되는 펌프, 밸브 등 각종 자재 및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설비는 이 시방서 “KCS 57 80 00 상수도공사 기계 공사” “KCS 57 90 00 상수도공사 전기 공사” “KCS 57 95 00 상수도공사 계측 공사” 관련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⑸ 내용
① 하천수의 취수시설 설치
② 댐․호소수의 취수시설 설치
③ 복류수의 취수시설 설치
④ 강변여과수의 취수시설 설치
⑤ 지하수의 취수시설 설치
⑥ 해수의 취수시설 설치
1.2 참고 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기술진흥법
∙ 환경분쟁조정법
∙ 산업안전보건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토양환경보전법
∙ 환경영향펑가법
∙ 지하수법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 상수도 시설기준
∙ 하수도 시설기준
∙ 해양환경관리법
1.3 용어의 정의
∙ 취수시설 : 수원에서 소요수량을 취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재
2.1 자재의 반입
⑴ 자재 반입 시,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시험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⑵ 취수시설에 사용되는 자재는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내식성이 커야 한다.
2.2 시험 및 검사
⑴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이 지정되지 않은 것은 공사시방서의 각 항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⑵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⑶ 시험에 합격된 자재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⑴ 시공자는 설계도서,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다.
⑵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등에 대한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⑶ 시공자는 공사품질 확보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3.2 공정관리
⑴ 시공자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기간 중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⑵ 시공자는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 실적이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지연될 때는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3 기타
세부 시공사항은 취수시설의 각 항별 해당 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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