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기준] KDS 11 44 00 공동구

국가건설기준 2016년 6월 30일 제정 (2018년 부합화)

이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설계함에 있어서 표준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본 설계기준의 적용범위 : 이 기준은 공동구, 공동구 관련 특수부, 부대설비 설계 및 시공에 적용한다. 다만, 계획의 변경, 인허가 조건사항 및 시공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로서 주민의 공유시설인 공동구 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약

  • 공동구 설계시 지하매설물, 각종 자료수집, 각종시설 유지관리기관과의 협조, 교통계획조사등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 진행.
  • 각종 지하매설물과는 최소 1m 이상 이격 거리 확보 (4.1.1 일반사항)
  • 매설 깊이는 2.50m 이상 확보하고 특수부(분기구,출입구,환기구등)는 1.00m 이상 확보. (4.1.1 일반사항)
  • 평면설계시 인접 구조물과는 (비계, 거푸집, 다짐 등을 계획하여) 2.0m 이상 이격 확보 (4.1.1 일반사항)
  • 특수부를 제외한 종단경사는 0.2% 이상으로 한다. (4.1.1 일반사항)
  • 지현조건 및 지하매설물에 의해 최대종단곡선은 15% 이상일 경우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계단을 설치한다. (4.1.1 일반사항)
  • 콘크리트 구체의 건조수축 및 온도변형등을 고려한 신축이음부는 30m 를 표준으로 하며 조건에 따라 간격을 변경할 수 있다. (4.1.1 일반사항)
  • 신축이음부는 다웰바를 설치하여 지반침하에 따른 부등침하를 방지해야하며, 이때 다웰바 설치위치는 구조검토 후 상,하부 슬래브 및 벽체에 설치할 수 있다. (4.1.1 일반사항)
  • 신축이음부 지수판은 누수방지를 위해 다웰바 위치보다 바깥쪽으로 설치한다. (4.1.1 일반사항)
  • 신축이음부의 누수방지를 위해 외벽 방수재는 이중보강을 실시한다. (4.1.1 일반사항)
  • 절토 및 성토 경계부의 공동구는 지반의 부등침하를 고려하여 본체 하단에 받침판 설치를 고려해야한다. (4.1.1 일반사항)
  • 부득이한 외부 지하수 유입이 고려된다면 공동구 내부에 유입수 처리할 배수계획을 수립해야한다. (4.1.1 일반사항)
  • 공동구 경고 테이프는 상단 횡방향 일정간격으로(작업 기계폭 고려 되메우기 1m이내)으로 매설하고 종방향은 공동구 전체연장을 계획한다. (4.1.1 일반사항)
  • 내부통로는 높이 2100mm 이상, 최소폭은 1000mm 이상 (4.1.1 일반사항)
  • 내부 시설물에서 천장까지의 최소 필요공간은 800 mm 이상 확보 (4.1.1 일반사항)
  • 통로 내 마모방지 및 배수로 설치위해 하부 슬래브 위에 최소 50mm 두께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이때 윗면에 1% 이상의 배수경사면을 만든다. (4.1.1 일반사항)
  • 공동구 내 상,중수도관을 수용할 경우 일정 간격마다 관 받침대를 설치하고, 이 때 관에는 움직임을 방지하는 휨볼트(bending bolt)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한다. (4.1.1 일반사항)
  • 관받침대 간격은 1500mm ~ 3000mm 로 설치한다. (그림 4.1-6) (4.1.1 일반사항)
  • 그다지 크지 않은 배수관 및 급수관을 수용할 경우 공동구 천장에 매달거나 지지철물 위에 설치할 수 있다. (4.1.1 일반사항)
  • 상중수도 관경에 대한 벽체 및 천정의 여유공간은 제수밸브, 공기밸브, 점검구 등 부속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그림4.1-7) (4.1.1 일반사항)
  • 상중수도관 설치구간 통로는 유지보수의 편의를 위해 폭 1000mm 이상 높이 2.10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관련법

  • 공동구 인근 도로변에 위험울 저장 지하탱크가 있다면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참조


2.3.1 노선 선정

(1) 공동구 노선은 수용시설 용량이 많고 공동구 본체 설치공간 확보와 향후 유지보수 시 차량통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정도로 폭원을 확보할 수 있는 노선에 계획하여야 한다.
공동구 계획 시 고려하여야 할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공동구에 수용할 공동시설의 수요가 비교적 많은 구역(중심업무지구 등)
나.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를 대상으로 계획(도로폭 30 m 이상의 대로급)
다. 반복적 도로굴착 예상지역(수용시설의 개별 매설이 많은 지역)
라. 지하공간 효율성 증대지역(역, 터미널 지역)
마. 도시미관 증대지역
바. 장차 도시계획상 공동구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
사.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
② 수용시설의 규모는 상수, 중수, 냉⋅난방, 전력, 통신, 쓰레기수송관, 가스 등 최대한으로 시설을 수용하여야 하고, 최소한 상수, 난방, 전력, 통신 등 4종 이상을 수용하여 공동구 효율성 확보와 내공단면의 최적화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설치연장은 공동구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계획하고, 설치노선은 경제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적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공동구와 사유지 경계부의 거리는 시공의 난이도, 가옥방향, 상하수도, 지하 매설물 처리 등을 고려해서 분리하여야 하며 최소 1 m 이상은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⑤ 기존 지하차도나 지하도로, 지하철, 교량 기초, 입체교차 시설과의 횡단 시에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지하 매설물, 하수도 등으로 인해 공동구의 설치에 지장이 있을 경우 해당 시설물 관리청과 협의하여 공동구를 설치한다.
⑥ 입체교차 시설이 결정되어 있거나 장래 지하철 건설이 계획되어 있는 도로에 공동구를 건설할 경우, 도로의 지하공간 상황과 장래의 합리적인 이용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장래 공사시공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⑦ 기존 시가지에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구를 설치할 수 있는 가능한 노선을 검토하고 각 노선에 대하여 도로상황, 기능 등을 조사⋅분석하고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즉 공동구에 수용하게 될 시설물을 조사하여 최적노선을 선정한다.
⑧ 신도시 및 신시가지에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계획노선에 대한 도로의 기능, 공급기능, 관련 사업계획, 장래도시의 확장추이 및 도심의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고 기타 도로구조물(고가차도, 지하차도 등)의 계획을 고려하여 노선을 결정한다.
공동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선정된 노선은 대부분이 주간선도로와 일치하게 되며 부분적으로 보조간선도로에 공동구가 설치되는 경우도 있다.

4.1 구조물설계

4.1.1 일반사항

(1) 설계조건
① 일반사항
가. 공동구 설계는 목적에 적합하고 안전성, 내구성 및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경제적인 시공과 주변 환경의 보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매설깊이
가. 향후 지하수용시설물 증설 시 매설 설치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동구의 매설깊이는 2,500 mm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공동구 이외의 지하 매설물 설치가 계획되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충분한 매설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특수부(분기구, 출입구, 환기구 등)의 매설깊이는 포장 두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최소 1,000 mm 이상을 계획한다.
다. 기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된 구간에서는 부득이하게 최소토피 확보가 곤란한 경우, 지하 매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최소토피를 조정할 수 있다.

(2) 시설한계 및 내공치수
공동구 단면높이는 수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충분한 공간확보가 되도록 계획한다.
② 내부 통로는 높이 2,100 mm 이상, 최소폭은 보도 및 측구를 포함하여 1,000 mm 이상으로 한다.

③ 내부단면 높이 계획 시 시설물 상단에서 천장까지 최소 필요공간을 확보한다. 여기서 최소 필요공간이란 수용시설의 설치교체 시 장래 이용성을 고려한 여유 공간과, 각종 밸브설치를 위한 여유 공간으로 상⋅중수도 및 냉⋅난방 시설의 경우 최소 800 m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④ 통로 내 마모방지나 배수로를 설치하기 위해, 하부 슬래브 위에 최소두께 50 mm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이 경우 윗면에 1% 이상의 배수경사면을 만든다.(단, 전력실 보도부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최적단면 결정 및 배치
② 수용시설물 특성 기준
가. 상ㆍ중수
(가) 상ㆍ중수도관 설치방법
공동구 내 상ㆍ중수도관을 수용할 때는 필요한 간격마다 관 받침대를 설치하고 받침대에는 압송 시 관의 움직임을 방지하는 휨볼트(bending bolt)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받침대 설치간격은 1,500 mm ~ 3,000 mm로 설치한다.
㉰ 공급공동구에서는 보통 관경이 그다지 크지 않은 배수관, 또는 급수관이 수용되는 경우, 공동구 천장에 매달거나 전력케이블이나 통신케이블과 마찬가지로 지지철물 위에 설치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상⋅중수도관 받침대의 규격
공동구 내에 설치되는 상⋅중수도관 받침대의 규격은 그림 4.1-6을 기준으로 한다.
공동구 선형이 절곡되는 구간은 상⋅중수도관 내부 유속에 의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충격압에 의한 하중을 받침대 설계 시 고려하여야 한다.

(다) 여유공간
㉮ 상⋅중수도 관경에 대한 벽체 및 천정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한다. 특히, 수도용 제수밸브, 공기밸브, 점검구 등 부속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라) 상⋅중수도관 설치구간 통로는 유지보수의 편의를 위하여 폭 1,000 mm 이상, 높이 2,100 m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마) 상⋅중수도관 부속설비 설치
공동구 내에 수용되는 상⋅중수도관의 부속설비인 제수밸브, 공기밸브, 배출수 설비, 소화전 등은 공동구 유지관리시스템 내에서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이형관 보호
㉮ 공동구의 분기구에 설치하는 이형관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안전수용기준
③ 전력케이블과 상수관
가. 공동구 내에 전력케이블과 상수도관의 조합 수용 시 전력케이블이 송전용이거나 상수도 관경이 800 mm 이상일 때는 별실 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급공동구에서 저압 전력케이블과 소구경 상수도관의 조합수용 시는 상수도관에 전식방지 처리를 하고 300 mm 이상 상호 이격시키도록 한다.
④ 통신케이블과 상수도관
가. 공동구 내에 통신케이블과 상수도관의 조합 수용시 상수도 관경이 800 mm 이상이고 통신케이블의 용량이 대용량일 경우 별실 수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급 공동구에서 소구경 상수도관과 소용량의 통신케이블이 조합 수용될 경우는 300 mm 이상 이격하여 유지보수 공간을 유지하면 동실 수용하여도 지장이 없다.
다. 광통신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상수관, 전력케이블 등과 조합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특수부 설계기준
공동구 교차부분
가. 교차부분은 수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간과 유지관리를 위한 작업공간 및 점검통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하며, 공동구 본체구조물을 완전 입체화하여 시설물 상호간 수평 교차되지 않고 통로가 차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분기구
가. 분기구는 택지방향 및 도로 방향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나. 분기구 계획 시 분기되는 시설에 의해 통로가 차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분기구 설치 및 공용 중 시설물 설치를 위한 도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구가 설치되는 도로 가장자리까지 분기구를 계획하여야 한다.
환기구
가. 환기구는 자연환기구(급기구)와 강제환기구(배기구)로 구분하며, 용도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환기구 계획 시 온도, 습도, 결빙, 화재, 방재 등에 대한 환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설치 간격 및 환풍기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재료 반입구
가. 재료 반입구는 배관 반입구와 케이블 반입구로 구분하여 용도에 맞게 시설한다.
나. 설치간격은 300 m 마다 설치한다.
다. 전력접속맨홀 설치 시 케이블 반입구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⑤ 출입구
가. 출입구는 평상출입구와 비상출입구로 구분하며, 평상출입구는 상시 이용이 편리하도록 설치하고, 비상출입구는 공동구 연장을 고려하여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거나 환기구 또는 재료 반입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공동구 내부에 사용하는 전기시설을 위한 전기실은 유지관리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출입구와 병행하여 설치 계획한다.
다. 출입구 설치 간격은 분기구 위치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라. 출입구는 유지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가급적 짧게 설치하는 것이 좋다.
⑥ 전력접속맨홀
가. 송전 케이블의 접속을 위한 별도의 접속맨홀을 설치한다.
나. 설치간격은 송전케이블 생산여건을 충분히 검토 후 전력공급자의 지중 송⋅배전설계기준에 준하여 적합하게 설치한다.
다. 맨홀 겉뚜껑 및 속뚜껑은 외부인이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⑦ 통신접속맨홀
가. 통신 케이블의 접속을 위한 별도의 분기⋅접속 맨홀을 분기구와 연결하여 설치한다.
나. 맨홀 설치는 가입자 케이블 수용여건을 충분히 검토 후 통신사업자 의견을 들어 설치한다.
⑧ 집수정
가. 공동구 내부의 결로 및 침투수, 내부청소용수의 배출을 위해 집수정을 설치한다.
나. 집수정은 공동구 종단계획상 최저점에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설치간격 및 위치는 공동구 내부여건을 감안하여 설치한다.
다. 집수정구간 배출용 배수관이 내부통로에 지장이 되지 않는 공간과 배수펌프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필요 시 공동구 외측 벽체를 확대하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⑨ 통로계단
가. 공동구 종단선형이 15%를 초과하는 경사로 할 경우 보수 및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계단을 설치한다.
나. 계단설치 시 계단에는 손잡이를 설치하고 각 계단층은 높이 200 mm, 폭 300 mm 정도로 한다.
다. 계단 손잡이 설치높이는 계단 바닥으로부터 900 mm 이상으로 한다.
라. 비상출입구로 사용되는 환기구 벽면에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매입형 사다리를 설치한다.
마. 매입형 사다리의 발판은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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