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경 900mm 이하는 120cm 이상, 관경 1000mm 이상은 150cm 이상으로 하고 도로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하중을 고려해야 할 위치에 대구경의 관을 부설할 경우 매설깊이를 관경보다 크게 한다.
도로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지반이 암반인 경우 등으로 부득이하게 매우 얕게 매설해야 할 경우에는 별도로 관을 보호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한랭지에서 관의 매설 깊이는 동결심도보다 깊게 한다.
도수관을 다른 지하매설물과 교차 또는 인접하여 부설할 때에는 적어도 50cm 이상의 이격 거리를 둔다.
<상수도 시설기준 2010…>
4.2.6 매설위치 및 깊이
관로의 매설위치 및 깊이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1. 공공도로에 관을 매설할 경우에는 「도로법」및 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도로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1.에 대하여;공공도로에 관을 매설할 때에는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관리기관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 아야 한다. 매설물의 위치와 깊이에 대해서는 도로관리기관과 상수도, 하수도, 지하철, 가스, 전력, 전 신, 전화 등 지하 매설물의 위치와 깊이를 고려하여 도로의 종별에 따라 협의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협의에 따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천부지, 철도부지 또는 사유지에 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 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한 다음에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로법시행령」에 서는 토피의 표준은 120 cm(부득이한 경우 60 cm)로 규정하고 있지만, 수관교 부착부의 제방 횡단개 소나 다른 매설물과의 교차관계 등으로 토피를 표준 또는 규정치까지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로 관리기관 또는 하천관리기관과 협의한 다음에 토피를 60 cm까지 축소할 수 있다.
2. 관로의 매설깊이는 관종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관경 900 mm 이하는 120 cm 이상, 관경 1,000 mm 이상은 150 cm 이상으로 하고, 도로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도로하 중을 고려해야 할 위치에 대구경의 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매설깊이를 관경보다 크게 해야 한다.
[해설] 2.에 대하여;매설관의 깊이는 토압과 노면의 동하중에 대하여 관이 안전하여야 하므로, 그에 필요한 깊이는 토질, 노면상태, 도로등급과 종별에 따라 다르고 또 관의 재질, 구조, 관경에 따라 정해지는 것 이나 관경이 클수록 흙덮기를 많이 한다. 그러나 보도나 중차량의 교통을 불허하는 수도용지 내에 매설할 경우에는 표준보다 얕게 해도 된다.
3. 도로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지반이 암반인 경우 등으로 부득이하게 매우 얕게 매설해야 할 경우에는 별도로 관을 보호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해설] 3.에 대하여;수관교 연결부의 제방 횡단장소나 다른 매설물과의 교차관계 또는 기초지반이 견고한 암반일 경우 등으로 매설깊이를 표준 또는 규정치까지 깊게 매설하지 못할 경우에는 흙덮기를 60 cm 까지 축소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관의 바로 윗부분의 노면에 콘크리트 또는 철근콘크리트의 슬래브 (slab)를 설치하거나 라멘(rahmen)으로 관을 싸서 보호한다.
4. 한랭지에서 관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보다 깊게 한다.
[해설] 4.에 대하여;한랭지에서는 동결심도보다 20 cm 이상 깊게 매설해야 하며 구경 500 mm 이상의 관 에서는 관경의 0.5배 이상 깊게 매설하여야 한다. 참고로 동결심도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동결심도 및 포장내부 온도 조사’ 보고서를 참조한다. (7.4.5 매설위치 및 깊이 참조)
5. 매설위치는 태풍이나 지진, 홍수 등 비상시에도 관로의 구조에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해설] 5.에 대하여;일반적으로 취수시설은 정수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산지나 하천의 둔치 또는 하 천을 횡단하여 매설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도수량을 공급하기 위하여는 관로의 매설 위치가 태풍이나 지진, 홍수 등 비상시에도 관로의 구조에 영향이 최소되는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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