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상수도관 부설을 위한 터널, 추진, 전식방지 등 상수도 특수공사의 재료, 시공 및 품질 등을 만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사항을 제시한 표준시방서이다.
(2) 이 기준의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특수공사를 위한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표준시방서 내용을 준용하거나 해당 공사에 적합하도록 수정 또는 가감하여 세부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
(3) 이 기준에서 규정한 내용과 해당 공사시방서에서 규정한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해당 공사시방서의 규정내용이 우선한다.
(4) 이 기준은 상수도 특수공사 시공과정에 필요한 전기, 설비분야 등의 기본사항을 포함하며 이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1.2 참고기준
특수공사 시 제반 법규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각종 규제가 공사에 미치는 영향, 규제의 정도, 수속 및 절차 등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조사대상이 되는 주된 법규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1.2.1 관련 법규
⋅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 관계 : 대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 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철도건설법, 하수도법 등
⋅ 재해방지 관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사방사업법, 자연재해대책법.
⋅ 국토개발 관계 :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 하천 관계 : 하천법,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 도로 및 교통 관계 : 도로법,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 등
⋅ 문화재 관계 : 문화재 보호법 등
⋅ 안전 보건 관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호법, 철도안전법 등
⋅ 위험물 관계 :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1.2.2 관련 기준
⋅ KCS 11 60 00 앵커공사
⋅ KCS 11 70 00 비탈면보강공사
⋅ KCS 11 73 00 비탈면보호공사
⋅ KCS 11 80 00 옹벽공사
⋅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 KCS 21 00 00 가설공사
⋅ KCS 27 00 00 터널공사
⋅ KCS 31 00 00 전기설비공사
⋅ KCS 34 00 00 조경공사
⋅ KCS 44 00 00 도로공사
⋅ KCS 47 00 00 철도공사
1.3 용어의 정의
터널공사 표준시방서 KCS 27 10 05 터널굴착 개요의 (1.5)에 따른다.
1.4 제출물
⑴ 시공계획서
⑵ 시공상세도
⑶ 시험보고서
⑷ 현장에 반입된 모든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서류
2. 자재
2.1 재료
공사용 자재 및 재료는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가능한 한 친환경적인 것을 선정해야 한다.
3. 시공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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