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기준] KDS 57 17 00:2017 상수도 내진설계

이 기준은 상수도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에 필요한 최소 설계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지진 시 상수도시설의 급수기능을 최대한 확보하고, 시설의 지진피해가 중대한 2차 재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계기준] KDS 57 10 00:2017 상수도설계 일반사항

상수도의 기본법인 「수도법」은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